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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 등록제·퀵서비스 인증제 도입…“물류산업 지원·육성”
생활물류법 내일 시행…지속가능 법적 기반 마련
라이더 안전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추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물류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각각 등록제와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업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으로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또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생활물류법에 담겼다.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 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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