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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김상조, 내부정보 이용 어렵다 판단해 무혐의”
전셋값 인상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내·수사 대상 의원 23명 중 4명 불입건 등 수사종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고 있는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경질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서 그를 부패방지법상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수사를 받아 왔다.

아울러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55건, 3790명을 내·수사해 13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793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를 받은 국회의원 23명 중 양향자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서영석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불송치 결정했다.

토지매입 미신고 의혹을 받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소환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남 본부장은 “아직 강제수사 단계가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며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혹 관련자를 확인해야 하고 미룰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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