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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드카페·술집 등서 방역지침 위반 연이어 적발[종합]
심야 보드카페 이용...종업원 등 32명 적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는 52명 무더기 적발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카페, 술집 등이 연이어 경찰의 단속망에 걸리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직원,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잠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4개 테이블에 7∼8명씩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애초 ‘마약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를 찾았으나 수색 결과 마약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또 오후 10시 이후로는 식당, 카페 등은 영업을 해선 안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소 관리자 A씨와 직원, 접객원, 손님 등 52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부터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후문 진입로를 확보해 음식점 내부에 진입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관리자와 손님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현재 전면 금지된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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