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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시비 완승 ‘상어가족’…“구전가요 저작권 기준 생겨” [종합]
3년에 걸친 저작권 침해 법정공방 결론
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선고 전 원고 측 소 취하 요청에도 거부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점 판결문으로 남겨”
동요 ‘상어가족’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내 유명 동요 ‘상어가족’이 미국 동요 작곡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번 판결로 유튜브 조회 수 90억 이상을 기록했던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3년에 걸친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선고 후 “구전가요가 실제 상업용으로 쓰였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실질적 유사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들의 감정결과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조니 온리 측은 지난 6월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서류로 받고 싶어 소 취하를 거부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판결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선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동요 ‘베이비 샤크’를 만든 조니 온리에게 2차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합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가족’을 공개했다. 이 곡은 ‘베이비 샤크’와 마찬가지로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통상 구전동요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 역시 구전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후렴구 가사 ‘뚜루루 뚜루’로 유명한 ‘상어가족’을 영어로 개사한 핑크퐁의 ‘Baby Shark Dance’ 동영상은 이날 기준 유튜브 조회 수 90억여회로, 역대 조회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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