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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김용민 이사장 “보수 개신교계가 방역체계 흔들어”
“올해 8.15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반정부 아이콘 행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150명 이상 참여

23일 오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혜원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신혜원 수습기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씨는 올해도 8월 15일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하며 자신이 반정부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씨가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사람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가 종교시설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딱하나, 전광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억지도 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 성향의 교인을 끌어모아 세력을 형성해 불법을 획책하려는 전 목사를 법 체계가 가벼이 여기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그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등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는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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