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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복귀 어려움 없도록" 文대통령,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5일~8일 장흥·강진·진도 등 호우 피해
국고 지원과 세제 등 특별감면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비의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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