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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정대택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정대택, 언론 등 끌어들여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정대택 “누구의 명예도 훼손안했다” 반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72)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최씨는 정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 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정씨는 이날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윤 전 총장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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