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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 경찰관…경찰, 수사업무서 배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 필요” 설명
‘비서, 해당 휴대폰 돌려받지 못했다’ 보도에는
“사후 영장 받아 포렌식…통상 수사절차” 반박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A 경위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A 경위는 김씨의 비서인 B씨에게 변호사와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A 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인력을 보강,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전날 경찰이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B씨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 줬고,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김씨 변호사인 C씨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청은 수사심사담당관실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자료를 확인하고 A 경위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은 일단 이번 수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체포된 후 하루 만에 풀려났지만, 휴대전화를 약 3주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체포할 때 압수했다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 포렌식을 했다"며 "포렌식이 종료된 뒤 돌려줬고 포렌식도 일반 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초까지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이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모두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6월 말 인사에서 한 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을 지내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6월 하순 물러났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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