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훈처, 28년간 살인 등 중대범죄자에 118억원 보훈급여 지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118억원 상당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훈처가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행정 착오로 돈이 지급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1992년부터 2020년 말까지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원을 지급해왔다.

이와함께 보훈처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판결문 보훈급여금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보훈처는 또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등의 행정착오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161명에게 총 91억원여원을 지급해왔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