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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경수 유죄확정에 "입장 없어"…野 "대통령 사과 하라"
김경수 지사[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과 확정되면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을 상실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 댓글 공작에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하신 언급이 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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