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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콜라 말고, 펩시 주면 별 한 개” 황당 리뷰 이젠 큰일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음식 맛있어도 콜라가 ‘펩시’라서 별점 하나? 이런 갑질이 있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배달앱 이용자의 황당한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내용에 “양 많고 맛있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라고 적은 것을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만족한 모습이다.

문제는 별점 평가에서는 최하점을 줬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아이디와 게재한 사진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난다. 아이디는 ‘펩시 주면 별 하나 주는 O’로 설정돼 있고, 올린 사진 역시 펩시콜라 제품의 사진이었다. 즉 식당에서 보내온 콜라 음료가 본인이 선호하는 제조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 하나 때문에 낮은 별점을 매긴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연을 접한 이들은 비난 일색이다. 본인을 자영업자로 소개한 한 누리꾼은 “재미있는 콘셉트도 아니고, 자영업자 화만 돋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남의 생계에 대한 무거움도 모르고 저런 장난이나 치고 있다니” “해당 식당 다른 리뷰를 보면 펩시를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시켜놓고 낮은 별점 매기는 이유가 궁금하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이처럼 황당한 사유로 업주를 기만하거나 피해를 주는 리뷰를 남기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생성한 허위 정보가 다른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사안에 따라 최대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달 대가성 허위 리뷰 작성자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혹은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대행업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만약 펩시콜라를 줬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한 앱 이용자가 경쟁 식당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다면 이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대가성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특정 사업자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면 처벌은 1.5배 가중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블랙컨슈머를 양산하는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악성 리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다수 배달앱은 사업자가 요청할 시 문제의 리뷰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리뷰 삭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노출된다. 방통위의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플랫폼 측이 해당 정보를 직접 삭제하는 등 더 강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스스로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그간 다른 배달앱과 달리, 점주가 직접 고객 리뷰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악성 리뷰에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네이버는 아예 식당 등 가게에 이용자가 매기는 별점 제도를 내년 초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성비가 좋다’ ‘사진 찍기 좋은 카페’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후기 시스템을 정비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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