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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인터넷 왜 느린가 했더니…” 통신사, 최저속도 안 돼도 개통했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잇섭. 유명 IT유튜버 잇섭은 KT의 10Gbps 인터넷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Mbps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ITSub잇섭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초고속인터넷 개통 시 속도가 최저 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해도 통신사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들이 속도 측정 후 최저 속도에 미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속도 품질 문제가 불거진 KT에 대해서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4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통신사들이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문제가 제기된 개통 건의 비중은 KT가 1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LG유플러스 1.1%, SK텔레콤 0.2%, SK브로드밴드 0.1%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1억9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리고 타 통신사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해 이로 인해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DB]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높여 보상 대상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약 30% 수준인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다음달 중, 나머지 3사는 9월 중 해당 내용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속도 측정 후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속도 측정 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 배너를 마련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조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 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사옥. [KT 제공]

한편 이날 KT는 이번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개선계획을 내놨다.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속도(SLA)’를 50% 상향하고 가입신청서에 최저 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해 이용자 확인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게 되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도 이르면 10월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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