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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출산장려정책 속도…세자녀 허용 이어 양육비 세제혜택
자녀 수에 따라 아파트 평형 선택하는 혜택도 포함
홍콩의 한 여성이 아파트 임대를 위한 당국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아이와 함께 놀이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당국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세자녀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양육비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신경보(新京報)와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부담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와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양육비’로 불리는 초과 출산 벌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1월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117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노령화로 특정 세대에서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인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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