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합금지’에도 심야 영업…노래방·유흥업소 무더기 적발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곳곳서 ‘집합금지 위반’ 덜미
종업원·손님 등 50여명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문 열고 들어가자 도주 시도하기도
20일 역대 최다 신규 확진 1784명…‘경각심 해이’ 지적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 현장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영업을 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한 이래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1784명)가 전날 발생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 김모(56) 씨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

경찰 단속 당시 이들은 문을 잠그고 다른 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37명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노래방 2곳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40분∼3시5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A노래방과 B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A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