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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확산
최저임금 9160원 ‘체감온도’ 상이
경총 이어 중기중앙회도 이의제기
중기·소상공인 지불여력 고려안돼
재심의·업종별 차등지급 도입해야
정치권도 가세 관련 법안 발의

2021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불복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과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올해처럼 조직적인 불복종으로 번진 예는 없다.

최저임금액이 발표된 날인 지난 13일 전국 편의점주들이 가장 먼저 불복종 방침을 밝혔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급불능 상태’다.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보다 앞선 15일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다. 불복종 움직임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가 터무니 없고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거세지고 있다.

▶실물경기 죽어가는데...‘헛다리’ 짚은 인상 근거=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기획재정부 4.2% 전망)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분(-0.7%)을 근거로 최저임금 5.1% 인상을 결정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가 300인미만, 83.6%가 30인미만 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는 코로나19 회복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K-자’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11월 87에서 올 1월 91, 3월 99, 5월 110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1월 82였던 게 지난 2월 69까지 떨어졌고, 대기업과 격차는 더 커졌다.

최저임금 결정 때 이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끌어올린 전체 경기만 보고 인상폭을 정했다. 그나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달성 여부가 미지수다.

▶기업도 빚으로 연명하는 판에 임금 지급여력 나몰라라=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지난 2019년 4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7조9000억원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견디기 어려워지자 대출로 급한 불을 꺼왔기 때문.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2.8%)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증가율이 17.3%, 차주(대출자) 증가 규모도 1년새 3.3배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이다. 임금 지급할 기업도 대출로 연명하는 와중에 1년 새 5.1%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을 턱이 없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다. 중소기업 지불여력이 내년 초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커지는 차등지급 요구, 정치권도 가세=경제계는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차등지급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국인 근로자,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주로 오른다”며 “기업이 올려줄 수 있는 인건비를 최저임금 근로자에 쓰다보니 내국인 근로자나 핵심·숙련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어져 ‘노노(勞勞)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정해야 현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 소상공인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에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정치권에서도 업종별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승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사업 규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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