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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첫 재판…“혐의 인정”
서울동부지법서 ‘만취 벤츠’ 운전자 첫 공판
“선처 요청”…檢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 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30)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상태로 시속 147㎞로 운전하다가 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으로 들이받았다.

권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1일 시작으로 16일까지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권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되자 흐느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기만 했다.

재판부는 권씨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채택, 오는 9월 17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 측에서 우리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보낸 적 없다”며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시도해도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엄벌의 뜻을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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