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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전기차 충전소, 조건부 개방 추진
보안 지장 없는 범위서 의무 개방
대기업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존아파트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해야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향후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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