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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은 물건 아닌 동물”...‘펫보험’ 대변화 예고
법무부 “동물, 물건 아닌 인격체” 개념 정립
손해보험→제3보험...사망·후유·간병 가능

법무부가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동물 그 자체’로 설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재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이다.

동물도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봤던 반려동물보험(펫보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하나의 생명체로 분류하게 되면서 보험의 보장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보험업법을 보면 보험 상품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사람 생존·사망과 관련된 종신보험 등은 생명보험, 재물 관련된 자동차와 화재보험 등은 손해보험이다. 질병과 상해, 간병보험 등은 제3보험으로 분류된다.

현재 펫보험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된다. 우연한 사건으로 항공, 공장, 계약 등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펫보험 역시 동물을 자동차처럼 수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녔다는 ‘동물권’ 시각에서 보면 맞지 않는 정의다.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펫보험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

이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보험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는 식이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법체계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금융위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면 손해보험사 외에 생명보험사도 펫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 암보험처럼 손해보험·생명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의 사망·후유장애·간병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펫보험이 탄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입원·수술비 외에 진단비도 보장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민사상 배상액도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등을 파는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는 금전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물건으로 취급돼 통상적인 시장거래액 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실질적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근거가 생긴다.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처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밀려있어 당장 논의하긴 어렵겠지만 민법 개정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법안 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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