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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음주운전 면허정지,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
무면허자 차량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 강화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불법촬영은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다.

렌터카 운전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하다.

이밖에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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