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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파니와 코스트코, 8년 끈 ‘가짜 티파니 반지’ 소송 화해로 종결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 & CO·이하 티파니)가 미국의 창고형 대형마트 체인 코스트코(Costco)와 ‘가짜 티파니 반지’를 놓고 8년 이상 끌어온 소송을 끝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파니는 코스트코가 2012년 매장에서 ‘티파니’라는 이름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판매한 게 상표권을 침해했고 위조한 것이라며 이듬해 발렌타인데이(2월 14일)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법원은 각각 티파니와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주는 다른 판결을 했다.

이날 양측의 화해에 따른 합의는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이 티파니에 승소판결을 한 1심 법원 판결을 작년 8월 뒤집은 뒤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코스트코 측이 ‘티파니’라는 용어가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지를 판매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가 2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7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코스트코가 선의로 행동했고, 고객들은 티파니라는 회사가 창고형 마트 체인이 티파니 반지를 만들거나 보증하지 않았다는 걸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봐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송 기간 동안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구입한 고객은 3349명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코스트코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번스타인은 이메일에서 “회사가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티파니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두 회사는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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