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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소 제한’ 규제 완화로 M버스 정류소 41곳 신설
2019년 말 운수사업법 개정…정류소 최대 2곳 추가
국토부 대광위, 규제완화 1년 6개월 성과 분석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정류소 41곳 추가
인천터미널∼역삼역 M버스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개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약 1년 6개월 만에 경기와 인천에 정류소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2019년 말 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최대 2곳 추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M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등 지역 여건이 바뀔 경우, 노선 운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였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출발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 제한 수량은 기존 최대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대광위는 제도 개선 후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정류소 41곳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개 노선 34곳, 인천시는 5개 노선 7곳이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M6439(인천터미널∼역삼동) 버스가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데도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정류소가 없어 주민들이 정류소까지 2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규제개선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월아시아드6단지 정류소가 추가로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에선 2013년 10월 M2323(남양주~잠실역) 노선 신설 이후 최근 경로상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두산알프하임)가 입주해, 완화된 규정에 따라 ‘두산알프하임 입구’ 정류소 추가가 설치됐다.

이광민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급행 기능 극대화를 위해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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