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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돈 내놔” 잠자던 아이 깨워 5시간 동안 때린 엄마
법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0대 아들이 집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5시간 동안 때린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머리와 종아리 등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5시간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 “훔친 돈을 내놓고 이실직고하라”며 잠들어 있던 B군을 깨우고는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때릴 때 솔직히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5시간 내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거나 훈육성으로 체벌했는데 아들이 다른 가족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며 “어린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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