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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파티섬'에 24시간 음악금지령…위반시 최대 2.7억 벌금
관광명소 미코노스 대상…코로나19 확산에 특별조치
야간 통금도 오전 1~6시…위반시 6천만~2억7천만원 벌금
그리스의 관광 명소 미코노스 섬을 찾은 관광객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그리스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관광명소 미코노스섬에 ‘24시간 음악 금지’등의 특별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섬은 그리스에서 산토리니와 함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데,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행객이 나이트클럽 등에서 밤문화를 즐겨 ‘파티섬’으로 유명하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시민보호·위기관리부의 니코스 하달리아 차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조치를 내놓았다.

24시간 음악금지 조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간 통행금지는 18일부터 오전 1시~6시 적용한다. 업무상 이유와 급하게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는 통금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달리아 차관은 “7월 26일까지 금지조치를 유지하며 그 때 정부는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코노스섬에 대해 매년 여름 10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명소라며 ‘슈퍼리치의 파티섬’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업은 그리스 경제의 20%를 차지하며, 작년 관광객과 매출이 급감했기에 올해 이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셈이다.

그리스 정부의 이런 특별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그리스의 전날 신규 확진자는 2688명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하루 200~600명이었는데 크게 불어났다.

이에 정부는 보건 분야 근로자와 요양원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레스토랑과 바의 실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한 조처를 내놓고 있다.

[로이터]

이런 제한을 위반하면 5만(약 6733만원)~20만유로(2억693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관광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미코노스섬은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콘스탄티노스 코우카스 미코노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하며 즉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우카스 시장은 “미코노스가 음악이 들리지 않는 유일한 섬이 될 순 없다”며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관광객이 다른 섬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섬에서의 많은 검사는 미코노스에 살지 않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른 여러 변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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