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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한명숙 수사, 충격과 경악… 檢, 가스라이팅”
윤호중, 한명숙 수사 관련 ‘충격과 경악’
박주민, 당시 총장 사과해야
이수진 “공수처가 진실 추가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감찰 결과에 대해 ‘충격과 경악’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도 꺼내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수진 의원은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법무부 대검의 합동감찰결과 발표됐다. 6년전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다. 공식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당시 수사로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이다.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고 말을 잘들으면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게하고 전화도 하게해줬다고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이쯤되면 수사기법이라 보기 어렵다. 청사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감사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깨알같이 제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이쯤되면 당시 검찰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겠나”며 “어제 이동훈 전 대변인 발언에 대해 윤석열 캠프가 언론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어제 발표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은 저희가 그동안 검찰 수사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된 것이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반복소환해서 증언연습시키고 수사협조자에 편의를 제공했고,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하는 일부서류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사건은 대검감찰부로 이첩됐음에도 수사권이 없는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을 시도하고 이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번호도 없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금했다고 절차적 공정을 운운했던 분들은 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나”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위증혐의로 제소자를 증인 입건하겠다고 결재올렸는데 공소시효 임박했는데도 대검은 주임검사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런 납득 어려운 관행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해서 대검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결론도 회의종료 45분만에 특정언론에 유출됐다. 검찰이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었고 언론에 유리한것만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짚고 개선사항을 발표했지만 잘못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과 6개월밖에 안된걸 이대로 넘어가선 안된다. 문책과 징계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관행 바로잡혀. 윤석열도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4개월간의 감찰결과에 법무부 발표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가 제소자를 100회이상 반복 소환해 회유하고 심지어 증언 연습시킨 범죄가 있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다짐에 그쳤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한 일들이 검찰청내에서 벌여졌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법무부가 어제 내놓은 사건배당절차개선, 검사의증인사전면접내용의 기록과 보전, 형사사건공개금지관한 규정 등은 당연한 과제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번 합동감찰 원인 된 표적수사 증인회유 등의 위법한 수사관행 없애기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기록하지 않은 검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은 없어. 결국 수사·기소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인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며 “자정의 기회를 줬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고 그 주범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재배당 시도했고 올해에는 주임검사를 교체해 실체적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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