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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호남 다져 견제예봉 돌파?...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지지율 오르자 집중견제에 ‘유연’
광주·전남북 방문 외연확장 주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오는 주말까지 자신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 지역을 찾아 지지세 다지기에 나선다.

이 후보가 이날 발의한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이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헌재는 당시 매년 공시지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 후보가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피해 가기 위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후보는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대한 여권 후보들의 집중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빵점짜리 당대표”라고 말했고, 박용진 후보는 “식상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후보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상승하는 후보를 향한 문제 제기나 정책·도덕성 검증은 예상했던 바다. 하면 할수록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주말까지 광주·전남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후보 캠프 내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 하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겸손을 또다시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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