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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중단, 외압 의혹”…법세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위계 의한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 고발
“윤석열에 우호적인 결과 나오던 여론조사 중단”
해당 조사 주관 언론사 “외부 압력·개입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가 최근 갑자기 중단됐는데, 이번 조사 중단이 외압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사회 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한 성명불상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PNR)가 매주 일요일 발표해온 ‘전국 정기조사-대통령선거·정당 지지도·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해당 업체에 강력 항의해 여론조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는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기적으로 10여 회 이상 진행되던 조사가 갑자기 멈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항의 전화가 쏟아져 조사를 중단했다고 믿는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라며 “여권 유력 인사들이 압력을 넣어 발주처인 언론사가 압박을 느낀 나머지 중단을 요청했다는 제보가 저에게도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론조사 시행·중단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음을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어떤 사람이 언론사와 사회단체에 협박성 항의를 했고 이로 인하여 여론조사 업무가 중단됐다면, 이는 위력을 행사하여 언론사와 사회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피고발인 중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위력을 행사해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정 성향의 무리들이 언론사와 연구소에 협박성 항의를 하여 여론조사 진행을 중단하게 했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반민주 폭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특정 후보자 관계자나 특정 정당 관계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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