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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조현병 때문에”…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선교사 집유
운전자 폭행 등 혐의 40대 선교사 집행유예
택시비 안내고 기사 폭행…경찰에도 침뱉어
法 “우울증·조현병 주장 인정…심신장애인”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우울증, 조현병 등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23분께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 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지만 기사를 속여 서울 용산구의 모처까지 운전하도록 한 뒤 1만2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택시 기사가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쪽으로 이동하자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앉아 요금 문제와 관련해 택시 기사에게 “야, 이 씨XXX”라고 욕설을 했다.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제지하자 화가 난 나머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월 9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파출소 소속 한 경장의 얼굴 부분에 침을 수 차례 뱉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택시 기사에게 카드를 제시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A씨가 일방적으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과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과 사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그 영향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고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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