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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 계열사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이해상충 대비 필요”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관계사
학계 “동시 사업권 지양해야”
금융위 “규제로 통제 가능해”

“허가 배제해야” “경쟁체제 만들어야”
당국 “금소법에 안정장치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박자연 기자]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진출 시 계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와의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진출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곳이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핀크, 핀다, SK플래닛, 마이뱅크, 핀셋N, 핀테크, 팀윙크, 핀마트 등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중 회원수 1위와 2위는 카카오페이(3600만명)와 비바리퍼블리카(2000만명)다.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 상충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가령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공정하게 검색결과를 표출해야 하지만, 쇼핑서비스 사업자로서 자기 정보가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명시적으로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지는 않더라도 금리나 수수료를 이용해 인터넷은행에 유리한 사업 모델을 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정보가 플랫폼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신용대출은 금리 못지 않게 대출한도가 중요한데,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금리, 상품노출 측면에서 계열은행을 우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방식에 따라 내부거래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만 하던지, 플랫폼만 하던지 해야지 두 사업권을 다 줘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한 뒤 사업권을 줘야 한다”며 “가급적 여러 플랫폼을 허가해 경쟁 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상품이 배치되도록 이해상충 금지 규제가 있으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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