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증금의 10%
국회 국토교통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가결
최대 3000만원, 신고 의무도 강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한도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모습. [연합]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입법 조치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재계약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