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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도급사 CEO 간담회…“고속도로 건설 사고 근절”
국토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안내
고속도로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최고경영자(CEO)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고 하도급사의 안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인원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또 원·하도급사 간 이원·수직적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과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 및 안전관리 요율 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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