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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건물 도면 정보 개방…“프롭테크 등 활성화 기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을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하면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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