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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靑“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을 의결한데 대해 청와대가 13일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을 열어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5%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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