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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설픈 부동산 규제책 ‘혼란만 키웠다’
‘재건축 의무거주 2년’ 백지화
등록임대 폐지안도 원점 재검토
충분한 논의없이 발표 또 발표
시장 부작용 등 사전검증 필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어설픈 행보가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잇따라 폐기됐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작년 6·17 대책 때 제시된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됐다.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도 철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5면·20면

시장에선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전셋값과 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책 도입에 앞서 시장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익은 규제 발표가 집값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집값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를 피해 급하게 조합을 설립한 서울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역시 지난해 7월 말 시행 이후 시장의 혼선이 커졌다.

시행 이후 전세물건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급속히 치솟았다. 이후 심화된 전세난이 중저가 아파트 구매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렸다. 급등한 전셋값 속에서 재계약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었다.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3법은 제도 도입 후 시장에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도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규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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