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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내정
법무부, 차관 공백 한달 만에 끝나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물러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

강 차관은 2017년 법무부 실장으로 임명돼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췄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포고와 고려대를 나온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2015년 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퇴직후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고위직에 검찰 출신 아닌 법조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전임인 이 전 차관도 판사 출신이다. 이 전 차관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전 차관이 임명된 이후 60년 만에 기용된 비검사 출신 차관이었다. 강 차관과 함께 물망에 오른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도 비검사 출신이다.

이 전 차관이 물러난 후 강 차관이 임명될때까지 한달간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나고 후임인 국민수 전 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20일이 소요된 이후 최장 공백 상태를 겪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후 이틀 뒤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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