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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원 종사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위헌 소지…인권위 진정” [촉!]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사연, 9일 인권위 진정
행정명령 취소 행정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
서울과 경기 6개市, 학원·교습소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등 내용 담겨
“근거 없는 책임 묻는 부당한 명령…모멸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속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 입구에 ‘대면수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 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학원장에게 근거 없는 책임을 지우고 묻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지자체장의 부당한 행정명령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함사연은 진정서를 통해 “어떻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정당화하는지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서울시는 지난 8일 전 지역의 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기사 등) 전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1조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고양·부천·성남·수원·용인·의정부 등 경기도 6개 시(市)도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7일 사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고양시는 학원 종사자에게 총 2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로 받게 하고, 받지 않을 경우 2주간 집합 금지를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따르는 탓에 학원장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시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5) 씨는 “학원 종사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구상권 등을 청구하겠다는 게 모멸적”이라고 토로했다. 또 “한 번 의무 검사의 대상이 되면 또 다시 대유행이 올 때에도 대상이 되는 등 학원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감염원으로 고정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단검사 이행 명령이니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진자가 1200~1300명이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라 강력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는 무리가 있어 6개시가 학원발 코로나 확산이 심했던 지역에 대해 행정명령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이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사례는 학원·교습소 종사자 이전에도 있었으나 반복되고 있다. 당시에도 특정 집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단 효과가 없이 낙인 찍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7~31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4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민단체들의 반발과 정부 권고로 발표 2~3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상근 변호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되지 않는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인한 차단 효과가 있는지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내려진 행정명령은 적절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검사받도록 권고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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