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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위기의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나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에 대한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이나 가상자산으로도 몰렸다. 낮은 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자산을 불려줄 시장이 필요했는데 바로 주식과 가상자산시장이다.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에 투자의 방향이 바뀐 셈이다. 요즘 회자되는 주린이·코린이 등의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삼천피’나 ‘천스닥’이란 단어가 나온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뚫고 3300 선까지 와 있으며, 코스닥지수도 1000을 뚫고 역사상 최고점에 와 있다. 올해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은 808개, 코스닥 상장기업은 1502개다. 시가총액은 2687조원이 거래되고 있다. 실제 기업 상장은 약 660만개 중소기업 중에 0.02% 안팎이 상장된 셈이다.

그렇다면 코스닥 이전에는 어떠한 시장이 있을까. 먼저 코넥스와 장외시장인 K-OTC(장외주식거래시장)가 있다. 코넥스는 2013년 7월에 코스닥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코넥스에 상장한 회사는 2016년 50개사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7년 29개사, 2018년 21개사, 2019년 17개사, 2020년 12개사, 2021년 1개사다. 즉 삼천피와 천스닥, 활황인 장외시장에 반해 코넥스는 시쳇말로 파리만 날린 셈이다. 또한 코넥스 시가총액은 5조원 정도로 K-OTC 18조원보다 작다.

왜 그럴까. 먼저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코넥스로 가는 기업의 수가 줄었다. 2018년 코스닥 상장 요건에 적자 기업도 입성 가능한 테슬라 요건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 등이 등장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K-OTC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됐다. 따라서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으로 직행하거나 K-OTC에 진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코넥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기본예탁금제도 폐지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3억원, 2015년 1억원, 2019년 3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나 2030세대에게 높은 장벽이다. 기업으로서도 최근 사업연도 감사 의견 ‘적정’, 지정자문사 선임,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여러 비용 문제가 있다. 코넥스 상장 기업 중 많은 기업이 적자일 경우가 많은 데 각종 비용이 존재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상장 수수료가 5000만원 안팎이다. 상장 유지 수수료도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코넥스 상장비용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지원금액은 크지 않다.

지정자문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여기서 지정자문인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 주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말하는데, 초기에 적자가 많은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상장 첫해 지정 자문인 비용으로 2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넥스에는 공모가 없지만 공모처럼 하는 건 일부 가능하다. 코넥스시장에서 사모(50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직상장(자금 조달 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만을 상장) 하는 방법들이 허용돼 있다. 따라서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공모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코넥스 기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조금만 매수해도 대주주가 되기 쉽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급상 불리한 요소다. 또 상속증여세법상으로도 코넥스 기업들은 상장기업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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