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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자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어제 소환…2명 추가입건
언론인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산업자’ 포함 수사 대상 7명으로 늘어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에게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하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서 한 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직위해제된 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언론인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 A씨에게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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