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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

법적으로 경비업무만 허용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환경관리와 분리수거,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작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월 21일부터 불법이 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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