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행유예 중 마약·절도’ 황하나 징역 2년 실형…“반성 없어”
재판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받고도 또 범죄…반성도 안 해”
황씨 마약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몰래뽕’ 주장 인정 안 해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강승연 기자]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33)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죄와 절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남편인 고(故) 오모 씨와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중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황씨가 오씨로부터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몰래뽕’을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지난해 8월 30~31일에도 오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4개의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몰래뽕’ 주장에 대해서도 “4차례 ‘몰래뽕’을 하는 동안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이 안 간다. 오씨가 몰래 필로폰을 놨다면 주사기에 오씨의 DNA도 검출됐어야 하는데 왁싱숍에서 전신을 제모해 검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인의 명품을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물건 절취, 폐쇄회로(CC)TV 등이 뒷받침되고 있고,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김밥을 가져갔지만 겉옷은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raw@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