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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기소…“보복 목적 규명”
檢,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기소
피고인들, 작년 9~11월 피해자 지속 상해
올해 3월 서울로 피해자 데려와 감금·폭행
피해자, ‘34㎏ 나체시신’으로…2명 구속·1명 불구속
檢 “피고인들 보복 목적 살해 고의 규명해”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세 남성을 34㎏의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2명과 이들의 범죄에 도움을 준 또 다른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2달 동안 감금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안모 씨와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보복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약취 범죄를 도와준 20대 남성 B씨도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9~11월께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당시 청소기 등으로 A씨를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올해 3월에는 A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상해에 대한 고소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취하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왔다. 이후 A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당시 휴대폰으로 A씨를 때리기도 했으며,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묶은 뒤 음식물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화장실에 가둔 상태에서 알몸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A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A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B씨는 올해 3월 안씨와 김씨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관련자 조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분석, 면밀한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별도의 폭력 행위를 추가로 규명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폭력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보복 목적 살해 고의 역시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하고 유족이 주거지 부근 검찰청에서 장례비 지급,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는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34㎏ 저체중에 영양실조 상태인 데다 몸에 폭행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같은 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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