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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4차 유행에 금융 현안 줄줄이 연기되나
가상자산, P2P 등 지연 우려
비상조치 정상화도 미뤄질 수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내려야할 주요 결정에도 차질비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조치들의 ‘질서있는 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8일 오전 금융업권 각 협회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날 정례회의도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치렀다. 이에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들도 줄줄이 미뤄졌다.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법에 따라 내달 26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P2P금융 사업자 등록 안건 ▷지난달 30일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안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안건 등이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안건에 올랐던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 심사도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서면회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기 위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 기한은 9월24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현장 방문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오는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의 라임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비대면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더 미뤄질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대표적이다.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 추가 연장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국회에 출석해 “7월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걸 예상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기존 발표대로 차주별 컨설팅을 통해 상환하도록 할 것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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