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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과거 연인 사이라고 지목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 지난 2007년 만나 약 15개월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불륜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고 있다며 2018년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형사 고소 부분은 취하했다.

이날 법원에는 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 변호사가 나와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며 "연인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아울러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린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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