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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시험까지 쳤다…“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갑질 피해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7일 기자회견 통해 주장
“기강 잡는다며 업무 무관한 시험 치르는 등 갑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및 유족 등은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채상우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50대 A씨의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청소노동자의 근무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정장 등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업무와 무관한 쪽지시험을 치를 것을 강요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회의 참석 시 격식을 갖추는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라며 “안전관리팀장은 청소노동자에게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년도 등을 맞추게 했고, 점수를 공개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평일근무를 1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남은 5시간을 활용해 주말근무하고, 거기서 남은 인건비로 제초작업을 외주 줄 것으로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A씨의 죽음과 관련해 서울대 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진상규명 위한 산재 공동 조사단 구성 ▷직장 내 갑질 자행한 관리자 즉각 파면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관리 방식 개선 ▷노동환경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인은 평소에도 작업량이 많아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군대식 청소 검열 준비로 작업 강도 증가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예방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가족은 A씨가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대해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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