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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도움 뿌리친 취객, 골목에 쓰러졌다 택시에 치여 숨져
‘주취 신고’ 출동 40분 만에 참변
“혼자 귀가 가능”…보호조치 거부
경찰, 택시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 입건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의 도움을 뿌리친 취객이 경찰이 떠난 지 20분 만에 골목길에 쓰러져 있다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해 골목 내리막길에서 쓰러져 있던 회사원 A(54) 씨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인 오후 10시 42분 경찰은 A씨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진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집 주소,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며 “집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얼굴에 긁힌 자국 등이 있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는 구급대의 치료 역시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도움을 거부하자 오후 11시께 사건을 종결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걷고 있던 A씨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택시가 그를 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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