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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초등학교 시절 동성친구 감금·성폭행”…경찰, 수사 착수
피의자 집에 감금 후 유사 성행위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
강제 염색…가래침 받아먹게 하기도
“폭행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기억 안 나”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중학교 시절 동성 친구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강도 상해,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A(24)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B(24)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8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켰으며, 자신의 가래침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부모는 직장인으로,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B씨만이 있었다.

같은 중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교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매일같이 폭행을 가했으며, 주기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3년간 갈취된 금전 규모가 약 300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등교 중인 자신을 고려대구로병원 뒷길로 끌고 가 금전을 요구하며 코피가 흐를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으며, 원하는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이던 2010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염색을 강요한 후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1년에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성인이 된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가 된 A씨는 B씨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행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지만 성폭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고 한다.

B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학교폭력 이슈를 보면서 과거의 일이 떠올라 괴로웠다”며 “더욱이 피의자가 프랜차이즈 점주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고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포심과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 거라는 걱정에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겨 왔다”며 “지금이라도 사실이 밝혀져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은 8일 A씨에 대해 피의자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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