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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비대면 대환대출 참여 은행에 강제 못해”
코인거래소 자금세탁 감시
은행권 면책요구 다시 일축
우리금융 손태승 제재 일정
“법원 판결 보는 것도 의미”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이 불참하고 이를 금융위가 용인한다면 기존에 구상하던 인프라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의무를 면책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도 거듭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데 이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일정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만약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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