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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송치
경찰, 7일 이용구·택시기사 검찰 송치 예정
각각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 적용
서초서 담당 팀장·과장은 불송치…징계 대상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이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6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사(수사관)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후 이틀 뒤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후 영상을 지운 것인 데다 이후 영상을 복원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 논란이 있었다. 택시기사는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영상을 지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블랙박스업체 등을 탐문해 증거인멸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상조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서초서 사건 담당 팀장과 과장은 검찰에 불송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담당 팀장과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서초서장, 형사과장, 담당 팀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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