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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토지 상위 10%가 77% 소유…토지공개념 3법· 땅부자 증세”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의원입법
부담금과 세금, 균형발전·청년 주거복지사업에 각 50% 사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괸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는 6일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헌법 해석상으로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대책으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식행보로,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평소 주장을 선명성 있게 드러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중과세 금지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토지국유화’라는 논란에 대해 이 후보측 관계자는 “토지국유화는 소유권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 반면,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고 처분할 때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인정해 사유재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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