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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59일 아들과 출근…용혜인 의원 “아이동반법 촉구”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기를 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5일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면담 내용을 전한 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그는 이날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 부의장을 예방했다.

용 의원은 회견 후 아기를 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용 의원은 “이 법안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용 의원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당도 이번 대선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는 ‘기본소득 대선’이 되게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과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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