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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 명시 등 내용 담아
50일 내 미심사시 소관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요구도
한병도 “법사위 역할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 청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재선·전북 익산을)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의 옥상옥 구조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상정 이전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데, 이로 인해 법안을 반대하는 당에서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 심사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는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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